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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심리] 朴대통령 ‘지연작전’에 헌재 ‘직권주의’ 맞불 놓을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단은 줄곧 헌법재판소에 “직권주의에 입각해 심리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22일 헌재에서 열리는 첫 준비절차기일에서도 소추위 측은 직권주의를 주장할 계획이어서 첫날부터 재판 진행방식을 놓고 집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직권주의’란 당사자가 아닌 재판관이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맡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사실과 증거 제출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재판부는 관여하지 않는 ‘변론주의(당사자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헤럴드경제DB]

소추위 측은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재판부가 직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이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늦춰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또 헌재가 검찰과 특별검사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해 기록 확보도 늦어지고 있다. 향후 박 대통령 측 대리인과 소추위가 증인 및 증거채택 문제를 놓고도 장기간 공방을 펼칠 경우 전체 심리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소추위가 직권주의를 꺼내든 것이다. 소추위 단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도 “(헌재가)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신속 결정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소추위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도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기본 대원칙으로 직권주의에 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반면 헌재는 이번 사건이 직권을 행사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일부 핵심 탄핵사유만 심리해 재판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일찍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은 당사자주의가 원칙이다. 직권심리제가 아니다”며 “결국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와 협조가 심리기간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속성을 요하는 사건인만큼 헌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당사자 합의가 안 될 경우 심리기간이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부가 일정 정도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당사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보다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에 적극 개입해 빠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 헌재 연구관을 지낸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직권으로 수사기록 제출을 먼저 요구한 것도 당사자주의라는 원칙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일종의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헌재가 당사자주의라는 원칙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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