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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심리] 靑-국회 대리인들 출격… 첫날부터 충돌 예고
-박 대통령 법정 출석 놓고 공방 전망
-권성동 “헌재, 대통령 출석 명령해달라”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출석 안해
-소추위, 수사기록 송부촉탁 신청계획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가 22일 열리는 첫 재판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준비절차기일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와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들이 모두 참석해 첫 대면식을 갖는다.

앞서 양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장외 공방을 벌여 왔다. 이날 첫 준비기일에서도 양측은 박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재판부석에는 이번 사건의 준비절차를 전담할 ‘수명(受命)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을 중심으로 좌우에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이 앉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검찰 수사기록 제출문제와 답변서 공개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양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과 특별검사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헌재법 32조에 위배된다며 이의를 제기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현재로선 헌재가 이의신청을 기각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 측은 또 국회 소추위가 대통령 답변서를 공개한 것을 두고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날 국회 소추위 측이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대통령의 법정 출석을 주장하면서 분위기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소추위 단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공개 법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헌재가 박 대통령의 출석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당사자의 출석이 의무는 아니어서 박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 출석 문제는 변론기일에서도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을 맡은 이중환 변호사(왼쪽)와 채명성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오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소추위 측은 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도 신청할 계획이다. 헌재가 직접 수사기록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자 소추위가 검찰과 특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기록을 받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이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적용된 방식이다.

한편 소추위는 전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27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이에 반발할 경우 증인 및 증거채택 문제를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는 길어질 전망이다. 이는 전체 심리기간에도 영향을 미쳐 자칫 헌재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압축하고, 재판 기간을 줄이기 위해 준비절차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땐 생략됐던 절차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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