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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대작’ 조영남 징역 1년6개월 구형
[헤럴드경제]‘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1)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그림을 구입한 사람들은 조씨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조씨의 직업적인 특성이나 그림 거래에서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매수인들의 의도를 고려할 때 ‘기망 행위’(속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20명 정도의 피해자 중 몇몇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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