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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집기일 이틀 전 ‘날벼락’ 통지에 입영 거부한 20대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소집기일 불과 이틀 전 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20대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 교육 소집’ 대상자인 A 씨(27)는 지난 2014년 1월 11일 오후 2시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이 통지서는 같은 달 13일 오후 2시까지 원주시 한 부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였다. 여기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날짜로부터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소집기일 이틀 전 송달된 소집통지서는 부적합한 만큼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극단적으로 소집기일 전날 소집통지서가 송달되더라도 적법하다는 병역법 조항은 날짜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이는 소집 대상자의 연기 신청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어서 평등 원칙은 물론 최소침해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2011년 12월 29일 첫 번째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 입영한 A 씨는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영조치됐다. 이후 2013년 1월과 같은 해 9월 두 차례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그는 각각 질병과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소집 연기를 신청했다. 병무청은 별도 소집 대상자가 된 A 씨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병무청 담당 직원으로부터 입영 연기 관련 서류의 제출을 독촉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입영 약속도 지키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입영을 다짐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그러자 검찰은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되레 무죄 판결을 내렸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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