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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상상초월 재산은닉…독일에 8천억 이상
[헤럴드경제]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와 딸 정유라(20)씨 등이 독일에 8,000억원대 자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독일 사정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독일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와 특검팀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독일 검찰과 경찰은 최씨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 스포츠ㆍ컨설팅ㆍ부동산 등 업종의 500여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정황을 확인 중이다. 삼성이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최씨 모녀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 보낸 280만유로(한화 37억여원)의 흐름을 살피던 독일 헤센주 검찰은 자금 추적 끝에 이 유령회사들의 존재를 알아채고 연방 검찰에 보고했다. 독일 검찰은 이 유령회사들을 통해 최씨 모녀 등이 차명으로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이 8,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규모를 확인 중이다. 


최씨 등은 정씨의 독일 현지 승마코치로 알려진 크리스티앙 캄플라데(52)와 17년간 최씨 일가를 보필해 ‘독일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48ㆍ한국명 윤영식) 등 10여명의 명의를 이용해 이 회사들을 만든 것으로 독일 검찰은 보고 있다. 독일 수사기관은 최씨 모녀를 중요 범죄자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수사 중이다.

자금세탁, 불법 취득 재산의 은닉 범죄에 대해 규정한 독일 형법 261조에 따르면 자금세탁은 가중처벌요건에 따라 최대 10년형까지 처벌 가능하다. 독일 검찰은 나아가 최씨 일당이 자금세탁과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범죄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자금세탁에 관한 제재를 강화한 불법마약거래및기타조직범죄의방지를위한법률이나 범죄방지를위한법률 같은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최씨의 해외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환수할 가능성도 크다.

한국 법원으로부터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이날 독일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독일 측에 ▲정씨의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최씨 일당 10여명의 차명 의심 계좌 거래내역ㆍ통화내역ㆍ출입국 기록 ▲일당의 독일 현지 재산 동결 ▲페이퍼컴퍼니들의 설립 과정 및 재무제표 자료를 요청했다. 또, 외교부를 통해 정씨의 여권무효화 절차도 시작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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