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특검, 朴대통령-삼성에 '뇌물죄' 동시 겨냥 고강도 수사
[헤럴드경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겨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본격 수사를 개시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제3자 뇌물공여’와 ‘배임’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이 △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측 지원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간 대가 관계 △ 국민연금 임직원들의 배임 혐의 등의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3자 뇌물공여는 삼성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측에 2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심과 맞닿아있다. 특검 수사가 세간의 예상대로 삼성 지원액의 대가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의 향배가 걸린 현안이었다.

이를 위해선 두 회사에 대한 적지 않은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승인이 필수적이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결정은 삼성의 희망과 일치하는 형태로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작년 7월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된 지 한달 만인 8월 26일 최씨가 소유한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삼성은 애초 6명의 승마선수를 지원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수혜는 사실상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의 향후 수사는 삼성 지원금과 국민연금 합병 승인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의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숙제다.

특검이 영장에 삼성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한 것도 다분히 박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형법상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적용된다.

결국, 특검은 삼성 측이 최씨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박 대통령은 삼성이 최씨 측에 거액을 제공하도록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이 돈의 대가성과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적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특검으로 넘겼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이 우선 뇌물공여 혐의로 삼성을 압박한 뒤 최순실씨,박 대통령쪽으로 단계적으로 타깃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민연금 임직원의 배임 혐의는 특검에서 새롭게 조명된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삼성 계열사 합병을 승인해 막대한 평가손실을 입었다는의혹과 관련이 있다.

국민연금은 회사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 11.61%, 제일모직 지분 5.04%를 보유했다. 합병 후 출범한 삼성물산 지분율은 5.78%다.

합병 전 삼성물산 보유 지분이 더 많은 상황에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로 결정돼 주식 평가자산 감소가 불가피했다. 두 회사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 평가손실액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올 5월 법원도 재판에서 합병 당시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합병의 최대 수혜자로는 역시 삼성이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 소액주주는 5238억원의 손실을 보았지만 이건희 일가는 3718억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측이 손실을 볼 게 뻔한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병에 손을 들어줬다면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형법에 규정된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해 제3자에게 이득을 안겨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시 합병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검찰 조사에 이어 다시 특검에 줄줄이불려 나올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