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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안내로 가입 유도’…방통위, 유료방송 7개 사업자에 과징금 20억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고객에게 과장 또는 거짓 안내로 비싼 상품이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영업을 벌인 7개 유료방송 사업자에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시정조치에 따라 SK브로드밴드ㆍKTㆍLG유플러스 등 IPTV 3사,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CJ헬로비전ㆍ현대HCNㆍCMB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총 19억999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아울러 각사는 방통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내용을 방송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자막으로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5일간 게재해야 한다.

과징금 액수는 CJ헬로비전이 8억870만원 ▷LG유플러스 3억4170만원 ▷KT 3억2820만원 ▷KT스카이라이프 3억196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50만원 ▷현대HCN 5810만원 ▷CMB 4310만원 순이다.

이 같은 제재는 방송법 및 IPTV법상 명시된 이용자 이익 침해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위반율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 매출액의 2% 내에서 부과됐다.

이 사업자들은 고령자 가입 세대를 방문해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안내하고 디지털 상품 가입을 유도했다. 또한 요금이나 위약금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 없이 디지털 방송용 셋톱박스를 설치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12개월간 진행됐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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