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최순실 첫 재판 혐의 전면부인…“검찰이 인권침해” 적반하장
이미지중앙

최순실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을 뿐 아니라 검찰이 인권침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최순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을 뿐 아니라 검찰이 인권침해를 했다고 주장해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최순실은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수의를 입은 채로 등장했다. 이날 최순실은 법정에 직접 나와 무죄를 적극 주장했다.

이날 최순실의 법률 대리인으로 동석한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최순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 영장도 없이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 후 한 번 이뤄진 조사는 추가 확인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몇 회 있었던 조사는 추가 기소된 최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최 씨는 총 69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며 "이는 하루 평균 2~4차례로, 변호인 접견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또 최순실의 혐의에 대해 "최씨는 대통령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최순실이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또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을 속여 연구용역비 7억원을 받으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계약이 실패해 민사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사무실을 정리하라고 했지 증거인멸을 지시한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issueplu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