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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학교 옆 호텔, 왜?①] 朴대통령 친척 회사, ‘금싸라기’ 강남 호텔 부지 단독 낙찰 ‘의혹’
애당초 편의시설ㆍ중학교 용지였던 곳이 ‘호텔’ 용도 부지로 변경

‘분양가 212억’ 1300평 부지에 대통령 친척회사만 홀로 입찰ㆍ낙찰

SH공사 “단독 낙찰 흔히 있어”…지역주민 “주거 밀접 지역…문제”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 친척 소유의 회사가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부지를 단독 낙찰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을 진행한 SH공사 측은 “단독으로 낙찰받는 일은 흔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분양공고에 포함된 필지 중 호텔용은 해당 부지가 유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복수의 내곡지구 지역 주민, 서초구청, SH공사 등에 따르면 2009년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를 ‘서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이어 2010년 4월께 국토부는 일부 토지를 ‘복합환승센터’와 ‘중학교 용지’로 정한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했다. 그런데 돌연 국토부는 2011년 7월 13일 열린 정부 경제정책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 내곡지구에 호텔부지를 공급기로 확정했다. 

[사진설명=박근혜 대통령 친척 소유의 회사가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부지를 단독 낙찰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당시 해당 토지 분양공고. 61개의 입찰 대상 용지 중 ‘호텔’ 용도의 용지는 해당 부지가 유일하다. 서초구에 위치한 이 용지는 4000㎡(1300평 가량)에 달하는 부지로서 분양가는 212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께 국토부는 복합환승센터의 일부인 서울 서초구 신원동 271-21 부지를 호텔용지로 변경했다. 당시 국토부는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과 별다른 협의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했으며, SH공사 측은 2012년 6월 14일 분양공고를 내고 해당 호텔 용도의 부지에 들어올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당시 토지 분양공고를 살펴보면 SH공사 측에서 분양을 내준 61개의 입찰 대상 용지 중 호텔 용도의 용지는 내곡지구 내 부지가 유일하다. 대부분의 다른 용지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일반상업 용도에 대한 국한됐다. 유일한 호텔 용도의 용지는 4000㎡(1300평 가량)에 달하는 부지로서 분양가는 212억원이었다.

SH공사 측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당시 해당 호텔 용도 토지에 대한 입찰 과정에 참여했던 업체는 금보개발이 유일하다. 해당 회사는 소위 금싸라기 땅이라 불리는 서초구에 위치한 호텔 부지에 홀로 응찰해 단독으로 해당 부지에 대해 낙찰받았다. 낙찰 이후 개발사 측은 236억1200만원가량의 매매대금을 지불한 뒤 SH공사와 매매계약 체결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금보개발은 지난 2013년 9월께 해당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취득했다.

호텔 용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 금보개발은 박 대통령의 친척인 정원석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밝혀졌다. 정 씨는 박 대통령의 이종 종질(이종사촌의 아들)이다. 개발사가 대통령 친척 소유의 회사이기 때문에 금싸라기 호텔 부지 사용권을 단독 낙찰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러한 단독 입찰 의혹에 대해 SH공사 측은 “1개사가 입찰해 낙찰받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분양 공고가 나간 당시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에 위치한 주차장 용지 두 곳을 제외하면 61개 입찰 대상 중 단독 낙찰을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곳은 주거 밀집 지역인데도 건축허가를 단독으로 받아 호텔을 건설한 것도 문제”라고 지역 주민들은 지적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헤럴드경제는 금보개발에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회사 관계자는 “답신을 주겠다”고 한 뒤 이날까지 다시 연락을 주지 않았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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