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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보는 병신년 부동산] 113, 투기수요 옥죈 11ㆍ3 대책…“2년간 분양시장 호황 끝”
-11ㆍ3 대책으로 정부 주택정책 규제 ‘풀어주기’에서 ‘옥죄기’로 기조 반전

-투자수요 억제 위한 강한 대책들 반영…청약경쟁률 하락, 매수 관망세 등 나타나

-주택정책 기조는 당분간 ‘규제 모드’…대출마저 어려워져 시장 활기 제한적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11ㆍ3 대책은 올해 국내 부동산시장를 뒤흔든 대형 이슈 중 하나다. 현 정부가 그간 부동산ㆍ주택시장의 규제 빗장을 푸는데 중점을 두었던 만큼, 결이 완전히 다른 이번 대책에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전됐다는 의미가 부여됐다. 시장에선 “예상을 넘어선 규제책”이란 평가도 나왔다.

11ㆍ3 대책으로 통칭되는 이 대책의 정식 명칭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이다. 여기엔 실수요자가 중심이 된 시장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동시에 그간의 부동산ㆍ주택시장에서 실수요의 입지가 그만큼 좁았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11ㆍ3 대책은 분양시장에서의 투자수요를 걷어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규제를 풀어 시장 활력을 자극했던 정부의 정책 스탠스가 전환됐다는 의미가 있다. 내년에도 달라진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 때문에 11ㆍ3 대책에는 ‘투기방지책’이라는 이름도 붙었다. 주로 분양시장을 겨냥한 과감한 세부대책이 열거됐다. 분양시장은 2013년부터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과천, 성남, 고양, 하남, 부산 등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들 지역엔 갖은 규제를 가했다. ▷전매제한 강화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금지 강화 등이다. 특히 서울의 강남 4개 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와 경기도 과천은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내기 전까진 전매가 전면 금지됐다. 당첨과 동시에 분양권에 웃돈(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의 싹을 자른 것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1ㆍ3 대책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를 걸러내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이 쉬워지고 집값 불안의 확산이나 분양가의 과도한 상승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투기판으로 변질된 청약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이 근간을 이룬다.

대책이 나오고 50일 가량이 지났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타격을 맞았고, 일반 주택시장도 간접적인 여파를 겪는 모양새다. 



19일 리얼투데이가 금융결제원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청약경쟁률 평균은 20.77대 1로, 전달(21.90대 1)보다 소폭 떨어졌다. 세종과 부산의 평균 경쟁률이 여전히 수백대 1을 기록하는 등 큰 타격은 없어 보이지만, 개별 사업장별로는 1순위 마감에 실패하는 곳들도 나타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분양소장은 “이전에는 청약자의 최소 50~60%는 분양권 웃돈을 기대한 투자수요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며 “전매제한이 사실상 금지된 서울에서는 더 내려간다”고 했다. 지난달 총 청약자수는 46만1000여명으로, 82만6000여명이 청약에 나섰던 전달보다 44% 가량 줄었다.

더불어 신규 분양을 제외한 일반 주택시장 분위기도 가라앉았다. 일선 중개현장에선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는 얘기마저 들린다. 11ㆍ3 대책을 시작으로, 정부가 당분간 시장을 규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구나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받기도 계속 까다로워지면서 수요자 경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분양시장은 과거 2년간의 호황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돈줄마저 좁아지면서 시장의 활기는 올해보다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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