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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민변 변호사 2명 징계개시한 법무부 처분 “소송 대상 아니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 처분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중간적 결정일 뿐 해당 변호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6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이균용)는 민변 소속 김인숙(54), 장경욱(48) 변호사가 “법무부가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결정은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을 외부에 나타내 절차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내부적,중간적 결정”이라며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뤄진 처분이라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낼 수 있을 뿐 법무부측 징계개시 결정에 따로 불복할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변협 징계위는 변협의 기관에 불과할 뿐 별도의 당사자 능력을 갖지 않는다”며 “당사자 능력이나 소송능력을 갖추지 못한자에 의한 신청이라 부적법하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4년 11월 장 변호사와 김 변호사에 대해 각각 “간첩사건으로 조사받는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강요했다”며 변협에 징계를 요청했다. 변협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징계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법무부에 다시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다시 시작하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민변은 법무부가 현행법상 사안을 심사할 자격이 없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무부가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이의신청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협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징계신청 자체를 변협 회장이 기각했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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