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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0일 수사착수…2월 중순께 대통령 대면조사가‘절정’
내년 2월말 수사완료 공식화

출범과 동시에 압색·강제수사

주말없는 ‘70일 강행군’ 예고

김기춘·우병우 등 수사대상

정유라 강제송환 여부도 곧 결정

헌재 탄핵심사·獨검찰 동향은 변수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의 전방위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내년 2월말 수사 완료를 공식화하고, 막바지 자료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향후 70일 동안 특검팀은 주말도 모두 반납한 채 숨 쉴 틈 없는 강행군을 펼칠 전망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겨냥하는 이번 수사에서 분수령이 될 주요 순간들을 미리 짚어봤다. 


▶수사개시=우선 눈여겨 볼 부분은 수사 개시 시점이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14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0일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곧바로 피의자 조사와 참고인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같은 날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출범과 동시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수사대상=연말연시를 기점으로는 검찰에서 다루지 못했던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국정농단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의료계와 교육계 농단 의혹 등이 중심에 설 전망이다.

특검팀은 우선 김 전 비서실장을 출국금지하고 이외에도 최 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 씨, 박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씨 등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2일 국회 청문회 출석이 예정된 우 전 수석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출국이 금지됐다. 정유라(20) 씨에 대한 강제송환 여부 등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강제수사=연초가 되면 청와대 강제수사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공산이 크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 의혹을 풀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청와대 경호실과 의무실을 비롯해 관저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전례가 없는데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도 청와대 거부로 사실상 압수수색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특검팀이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방법이 있는지, 문 앞에서라도 자료를 받아와야 하는 건지 고민”이라면서 “현행법 내에서 어떻게 할 지 강구해보겠다”고 토로했다.

▶대통령 직접조사=이번 특검 수사의 ‘하이라이트’인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2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대통령 수사와 관련 “완벽한 준비를 하고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수는 없으니 해도 최대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고 최대로 해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사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조사 방식의 경우 직접 소환보다는 방문조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ㆍ독일 검찰 변수=반면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특검 일정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사 일정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헌재는 향후 2∼3주 동안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 측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준비절차기일에 돌입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당사자가 직접 헌재에 출석할 수 있어 박 대통령 측이 어떤 행보를 이어갈 지도 주목된다.

독일 검찰의 움직임도 주요 변수다. 특검팀은 독일과 수사 협력 등을 염두에 두고 독일 사법 체계에 밝은 변호사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상 외국과의 사법공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적 제한을 안고 있는 특검팀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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