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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은폐·위증 지시 최순실…최종형량에 영향은 없을 듯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가 K스포츠재단 관계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이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서 공개됐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최 씨의 최종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녹취록에는 최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직전 K스포츠재단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있다.

녹취록에서 최 씨는 “나랑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러면 가방 관계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지인을 통해 알았는데, 그 가방은 발레밀로(고영태 씨가 운영한 가방회사 ‘빌로밀로’를 잘못 언급)인가 그걸 통해서 왔고, 그냥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연결을 해줘서 내가 많은 도움을(받았다고 하라)”고 했다. 최 씨는 고 씨와 함께 설립한 ’고원기획‘에 대해 이야기 하지 말라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이 공개한 또다른 녹취록에서 최 씨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일러주기도 했다. 그는 “큰일났네. 고(영태)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몰아야 된다”며 “이성한(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도 아주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하지 않으면…안시키면 다 죽어”라고 했다. 통화 시점을 고려했을 때 최 씨가 언급한 ‘이거’는 청와대 기밀 문서가 담겨있던 태블릿 PC로 추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에게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수사기관과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형벌권이나 징계권 유무를 확인하는데 관계있는 인적, 물적 증거 등을 인멸했을 때 이를 증거인멸죄로 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통화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증거를 위조하려 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광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사안을 인멸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반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최 씨의 행위는)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범끼리 진술을 맞춘 것까지 증거인멸 교사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아직 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최 씨와 통화를 한 재단 관계자가 재판 증인으로 채택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증교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 씨가 증거인멸교사죄로 추가기소되더라도 형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짙다.

최 씨가 이미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 두 가지 이상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한 피고인에게 두 가지 이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장 중한 형량의 2분의 1을 더해 최종 형량을 결정한다. 최 씨의 혐의 중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것은 징역 10년의 사기미수 혐의로, 최대 법정형은 절반을 가중한 징역 1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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