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헌재] ‘탄핵심판 키’ 이정미 재판관에 쏠리는 눈…헌재 숨은 의도는?
-‘준비절차 담당’에 이정미 재판관 지정

-임기 40여일 남은 박한철 소장은 빠져

-이 재판관 3월 퇴임…그 안에 결론 관심

-헌재, 나흘 연속 재판관회의 개최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15일 사실상 변론절차에 돌입하면서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정미(54ㆍ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사진=헤럴드경제DB]

수명재판관은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 전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압축하고, 증거 및 증인 채택을 둘러싼 국회와 대통령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향후 재판의 속도를 내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다. 앞서 헌재는 재판 기간을 줄이기 위해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미리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갖기로 결정한 바 있다.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들을 재판정에 불러 신문하는 증거조사 절차는 변론기일에서 이뤄진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전날 재판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57ㆍ14기) 재판관을 비롯해 이정미, 이진성(60ㆍ10기)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이 중 가장 선임은 이정미 재판관이다.

법조계에선 수명재판관에 박 헌재소장이 아닌 이정미 재판관이 포함된 것을 두고 헌재가 최종 결정시기를 3월께로 목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3개를 두고 있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에는 통상 주심재판관이 소속된 지정재판부 재판관 3인을 지정한다. 박 헌재소장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제1지정재판부 소속이자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라 제1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제2지정재판부 소속이다. 관례에 따라 박 헌재소장은 직접 수명재판관을 맡을 수 있었지만 그 자리를 이정미 재판관에게 내준 셈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재소장은 전체 탄핵심판 사건을 총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1월 31일 퇴임하는 박 헌재소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는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이정미 재판관에게 준비절차를 맡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퇴임까지 40여 일 남긴 박 헌재소장으로선 심리가 길어질 경우 결론 도출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해 자신의 퇴임 후에도 심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절차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박 헌재소장의 뒤를 이어 물러나는 이정미 재판관 역시 임기가 3월 13일까지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정미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한 것은 헌재가 이 재판관의 임기 내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앞으로 80여 일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고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수명재판관 3인은 우선 다음주 중 첫 준비절차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주 곧바로 첫 준비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헌재는 이날도 나흘째 재판관회의를 갖고, 탄핵심판 준비절차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