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총 29명의 증인들이 불출석 및 동행명령거부 등을 이유로 국회에 의해 고발됐다. ‘국회 증언ㆍ감정법 (증감법)’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국회모욕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9월에 진행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등 3명이 고발됐다. 19대(2012년~2015년) 때는 위증 5명, 동행명령거부 및 불출석으로 21명 등 총 26명이 고발됐다. 고발된다는 의원들의 으름장에 비해선 미미한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증인 3802명중 84명이 불출석했다. 국회회의록에서 같은 기간 동안 불출석으로 고발된 증인 수는 17명이다. 전체 불출석 증인 중 20.2%만 고발된 것이다.
불출석으로 고발이 됐다고 해도 모두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3대~17대에선 총 92명이 고발됐는데 이중 60%인 55명이 무혐의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5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33명에 불과했다. 국회가 고발부터 하고 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선 맹탕청문회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뒤늦게 증감법 개정안 발의가 쏟아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했을 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국회 증언ㆍ감정법 개정안(증감법)’을 발의했으며,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도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 3년을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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