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우선 이달까지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85곳, 대형 목욕탕 8곳, 숙박업소 104곳 등 소독의무대상 제외시설 197곳에 방역소독반을 보내 모기 서식 실태를 파악한다.
성충은 육안으로 확인하고 유충은 개체 수 확인을 위해 300ml 규격 채집용 국자를 사용한다.
이어 내년 1~2월 모기 성충, 유충이 확인된 곳에 방역소독반을 다시 파견한다. 방역소독반은 친환경 약품투약, 분무소독 등 집중 방제작업을 벌이게 된다.
구는 이후에도 모기가 서식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3월께 다시 방제작업을 펼친다. 아울러 건물 관리자에게 월동 모기 방제 방법을 직접 안내할 방침이다.
구는 대형 빌딩, 300세대 초과 공동주택 등 관내 675곳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월동 모기를 방제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내년 3월까지 월동모기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개인주택, 연립주택은 물론 소독의무대상 시설 중 자체 방제에 한계가 있는 시설도 이곳으로 신고하면 보건소 방역소독반이 찾아가 방제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준영 서대문구보건소장은 “겨울철 모기 유충 1마리가 추후 성충 모기 500마리를 만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