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가천대는 표절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 학위 논문은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 할 대상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12일 발표했다. 2005년 연구 논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시점은 2013년이어서 5년시효 시점이 이미 지났다는 것이 골자다.
가천대는 이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8월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시장의 논문은 표절 의혹 제보 시점을 기준으로 8년이 경과해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0조 4항에 따라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어 이를 적용했다.
이 시장 논문을 지도한 이영균 교수(행정학과)는 “2005년에 통과된 이 논문의 핵심은, 총체적으로 변호사이고 시민단체 리더였던 작성자의 경험과 현장자료 수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2005년 논문심사 당시의 적격판정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다. 2005년 그 당시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반적인 관행과 학문적 성취도 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손색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가천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다른 위원들도 이 교수와 같은 의견으로 대체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가천대는 의결 직후 위원회는 지난 8월말 이 시장과 시민단체 소속 제보자 2명에게 등기우편으로 이같은 결론을 통보했다.
가천대는 이 시장이 지난 2005년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가천대 행정대학원에 석사학위 자격으로 제출했다. 이 논문을 성남시민협에서 2013년 12월 석사학위논문 진상 규명을 가천대에 요청했으나, 학칙 상 심사 대상인 5년보다 2년여를 경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