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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통령 혐의 증거’ 안종범 수첩 510페이지·정호성 녹음파일 236개 확보
[헤럴드경제]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언론에서 궁금해하는 의혹사항에 대해서 정리된 걸 말씀드리겠다”며 “안 전 수석이 지닌 업무용 포켓 수첩으로 총 17권이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포켓 수첩의 크기는 손바닥만 하고 한 권당 30쪽(총 15장) 정도라고 검찰은 전했다. 17권 전체로 하면 총 510쪽이다. 작성 기간은 작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다.

안 전 수석은 자필로 박 대통령을 ‘VIP’로 지칭하면서 지시사항을 빼곡히 적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나 티타임 회의 등 일상적인 회의는 수첩의 앞에서부터 날짜 순서대로 적었다.

반면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수첩의 뒤에서부터 기록했다. 제목은 ‘VIP’로 돼있고 날짜를 적었다. 예를 들어 ‘VIP. 5월 20일’과 같은 식이다.

검찰은 “여러 내용 중에서 관심이 있는 건 ‘VIP’ 이렇게 적은 것일 것”이라며 “그걸 저희가 증거로…(삼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은 수첩 기재 내용이 모두 본인의 자필이며 청와대 회의 내용이나 대통령 지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밖의 평가를덧붙이지는 않았다.

검찰은 세간의 관심을 끈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검찰은 “(항간의 얘기처럼)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수사팀 (여러 명)이 이래저래 들은 게 아니다”며 수사본부 수뇌부 관계자와 수사 실무를 맡은 특수1부장 등 2명이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10월 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8대와 태블릿PC 1대 등 총 9대의 모바일 기기를 압수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 1대와 폴더폰에서 녹음파일 총 236개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취임 전 녹음파일이 224개(약 35시간), 취임 후 녹음파일이 12개(약 28분)였다.

취임 전 녹음파일 중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 간 대화 파일은 3개(47분 51초) 분량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정호성씨의 ‘3자 대화’는 11개가 파악됐다. 분량은 5시간 9분 30초 정도다. 대통령이 등장한 녹음파일은 주로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는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후 파일에선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 간 대화 파일이 8개(16분 10초), 정씨와 박 대통령의 대화가 담긴 것은 4개(12분 24초)였다.

주된 내용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한테 문건을 송고하고 이에 대해 최씨가 전화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것을 청취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의 대화는 업무 지시를 받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온갖 언론에서 약간 의혹도 있고 억측도 있는데 실제 내용은 이런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최씨에게 문건을 넘길 때 G메일을 주로 썼다고 한다. 이들은 G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메일을 보낸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자료 전송은 대선 전인 2012년 11월 20일부터 박 대통령 취임 후인 2014년 12월 9일까지 계속됐다. 검찰은 문자메시지가 237개 저장된 점을 근거로 그 수 만큼 문건이 보내진 것으로 추정했다.

두 사람은 아울러 박 대통령 취임 즈음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895회 통화기록과 1천197회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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