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헌재 탄핵 심판결과 언제 나올까?…3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①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전 1월…“주요혐의 확인, 법률적 판단만 남았다”

-시나리오②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3월13일 전…“헌재 국정공백 우려 서두를 수밖에 없다”

-시나리오③ 4월 이후…“아직 규명되지 않은 혐의 등 판단해야할 사안 너무 많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았다. 9일 국회에서 소추의결서를 받은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최종 판단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참석해야하고, 6명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구속력이 없다. 구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에도 1년 1개월여만에 결론을 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9명 재판관들

그럼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으로 심판이 지연될 경우 국정혼란이 심각해질 수 있어 마냥 늦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법조계에선 3가지 시나리오를 내놓는다. 기준점은 내년 1월31일과 3월13일로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각각 끝나는 시점이다. 박한철 소장 퇴임인 1월 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3월13일 전, 그리고 4월을 아예 넘기는 상황이다.

우선 박 소장 퇴임 전인 1월 내 최종 판결을 내놓는 시나리오다. 9명의 재판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인 10일에도 100만명이상이 촛불집회에 참석할 만큼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고, 대통령 직무 정치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서두른다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직권남용, 강요죄 등 대부분 밝혀져 있다”며 “법률적 판단만 남았기 때문에 두 달 이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많은 전문가들은 박 소장 퇴임 이후 최종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 따져야할 사실관계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검찰에서 밝힌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강요죄 등은 물론 아직 규명되지 않은 제3자 뇌물죄, 세월호7시간 의혹 등 13가지의 헌법과 법률위반 사항이 담겼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탄핵사유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3가지였지만, 최종 결정까지 64일 걸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엔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월13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헌재가 헌법재판관 8명이 최종 판단에 참여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결론을 내려고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월 정도에 박영수 특검팀의 1차 수사결과도 반영할 수 있다. 만약 4월 이후로 판결은 늦춘다면 국정공백이 길어지면서 헌재를 향한 국민여론도 악화될 수 있다.

심리가 길어질 경우 3월13일 이후 7명의 재판관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 어찌됐든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헌재의 심리 과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경우 4월 이후에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 재판과 다르지 않다. 증거조사를 하고 진술을 듣는 변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련 증인만 50여명 달하고, 쟁점도 많다.

헌재는 탄핵사유로 올라온 13가지에 대해 모두 판단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제3자 뇌물죄나 세월호 7시간 등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다양한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사안까지 판단을 해야 하므로 심리에 필요한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기업인을 포함해 여러 증인과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지만 거부할 경우 시간은 더 지연된다.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시간과 싸움이다. 자료가 심판의 증거로 인정되려면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모두 동의해야한다. 만약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한 방송국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180일을 꽉 채우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만약 헌재가 탄핵 심판 사건 처리기간으로 훈시기간인 180일 안에 마무리한다면 6월에나 결론이 나온다는 의미다.

헌재가 탄핵을 최종 결정하면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