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9일 사건이 접수되자 곧바로 전자배당 방식으로 강일원(57ㆍ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했다. 또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사건의 법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출장 중인 강일원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하고 재판관 7인의 입회 아래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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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취재진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9일 의결서가 접수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우리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서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주심인 강 재판관이 베니스 위원회에 출장 중이라 중요한 일정을 마치는 대로 귀국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서를 대통령에게 오후 7시 20분 청와대에 보냈다. 의결서를 받은 박 대통령은 일주일 안에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 공보관은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세부적인 재판 진행절차를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위해 당분간 탄핵 심판 심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계속해서 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헌재는 또 내부적으로 헌법재판연구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려 탄핵심판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고 심리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배 공보관은 ‘일부 재판관의 임기가 탄핵 심판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헌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9일 오후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34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이 ▶측근 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각종 대외비 문건을 전달한 점 ▶비선실세가 국정을 좌우하도록 한 점 ▶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많게는 수백억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점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신문사를 탄압한 점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위기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행적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러 헌재를 방문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 80%가 찬성하고 국회의원 80%가 찬성하고 있는만큼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추위원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주에는 빠른 시간 내 소송을 진행할 변호인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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