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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4 찬성-탄핵 가결] 탄핵심판 돌입한 헌재···첫 재판관 회의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헌법재판소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접수받아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이날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을 정했고, 재판관 회의를 열어 법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헌재는 9일 사건이 접수되자 곧바로 전자배당 방식으로 강일원(57ㆍ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했다. 또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사건의 법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출장 중인 강일원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하고 재판관 7인의 입회 아래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오후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취재진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9일 의결서가 접수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우리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서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주심인 강 재판관이 베니스 위원회에 출장 중이라 중요한 일정을 마치는 대로 귀국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서를 대통령에게 오후 7시 20분 청와대에 보냈다. 의결서를 받은 박 대통령은 일주일 안에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 공보관은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세부적인 재판 진행절차를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위해 당분간 탄핵 심판 심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계속해서 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헌재는 또 내부적으로 헌법재판연구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려 탄핵심판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고 심리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배 공보관은 ‘일부 재판관의 임기가 탄핵 심판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헌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9일 오후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34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이 ▶측근 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각종 대외비 문건을 전달한 점 ▶비선실세가 국정을 좌우하도록 한 점 ▶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많게는 수백억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점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신문사를 탄압한 점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위기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행적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러 헌재를 방문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 80%가 찬성하고 국회의원 80%가 찬성하고 있는만큼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추위원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주에는 빠른 시간 내 소송을 진행할 변호인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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