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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4찬성-탄핵가결]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 주심…2012년 여야합의로 추천돼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헌법재판소에 9일 접수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결정됐다.

용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강일원 재판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추천된 인물이다.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

올해 3월 성매매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에선 “성매수남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면서도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에 성매매 하는 성판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헤럴드경제DB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현재 강일원 재판관이 이탈리아 베니스 출장 중인데 중요한 일을 마치고 귀국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2월 아시아계 최초로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 재판관은 그해 몰도바 “반부패법”에 대한 법정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작년엔 유럽연합(EU)ㆍ유럽개발계획(UNDP) 긴급 국제포럼에서 키르기스스탄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왔다.

작년 12월엔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5월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이다. 

현재 유럽연합 47개국과 비유럽 13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집행위원은 회장단의 일원으로 베니스위원회의 정기총회 개최 등 위원회의 주요 행정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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