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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탄핵] 朴대통령 운명 쥔 9인의 재판관들…180일 여정 스타트
-보수성향 우세…‘진보’는 김이수 재판관 유일

-검사 출신 2명, 판사 출신 7명…여성은 1명

-박한철 소장 1월 퇴임, 이정미 재판관 3월 퇴임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이제 국민의 관심은 9명의 헌법재판관에게 쏠리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9명의 재판관은 앞으로 180일간 증거조사와 공개 심리를 거쳐 박 대통령의 운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당장 오는 1월 31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대검 공안부장을 거친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2007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ㆍ감찰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 소장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과 성매매 처벌 조항에 대해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정미 재판관은 판사 출신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이 됐다.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이자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다. 박 소장에 이어 오는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통진당 해산 심판에선 찬성 , 간통죄 폐지에 대해선 안창호 재판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2012년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밝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 호남 출신인 그는 서울남부지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김창종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은 보수 성향의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 모두 판사 출신이다. 통진당 해산 심판사건과 간통죄 폐지, 성매매 처벌 조항에 대해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검사 출신인 안창호 재판관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새누리당 추천을 받아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안 재판관은 역시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찬성 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과 서기석 재판관은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각각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조 재판관은 올 3월 성매매 처벌 조항에 대해 성적으로 억압적인 지위에 놓인 여성의 상황을 주요 근거로 위헌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강일원 재판관은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임명된 인물이다.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 성매매 처벌 조항에 대해선 “성매수남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면서도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에 성매매 하는 성판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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