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탄핵 가결]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통과, 정국 일정은 헌법재판소 손에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99명 중 23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예상을 웃돈 표수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다음 수순은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 결정 시기에 따라 대선 일정도 달렸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후 일정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달렸다. 정계에 오르내리는 시기는 ‘2월 결정 → 4월 대선’, ‘4월 결정 → 6월 대선’, ‘6월 결정 → 8선 대선’ 등이다. 



6월 결정은 헌재가 ‘180일 이내’라는 심리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다. 헌재는 이날부터 180일 이내, 내년 6월 6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즉, 단순하게 가장 늦은 조기대선 시기를 가정하면 내년 8월 4일이다. 다만, 현재 민심을 감안할 때 헌재가 180일의 심리 기간을 다 채울 가능성은 많지 않다.

4월께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대선은 6월이 된다. 이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일정과 같다. 붕괴 위기에 직면한 새누리당으로선 이를 추스를 물리적 시간이 절실하다. 대선까지 6개월가량 남게 되면 분당과 정계개편, 제3지대론 등 대안을 모색ㆍ추진할 시간적 여유도 생긴다. 여권 유력 후보로 오르내리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도 유리하다.

야권은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1월 말 전에 헌재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수를 최소화하고 국정 공백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에 따르면 대선은 내년 4월이다. 4월은 보궐선거가 있는 시기로, 만약 이때 조기대선이 열리면 재ㆍ보궐 선거와 대선이 함께 열릴 수도 있다. 동시선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03조에 따르면, 선거일 30일 내에 있는 보궐선거와 대선은 동시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특검 수사도 주요 변수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나 결정 시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검에선 박 대통령 대면 수사를 준비 중이다. 실제 박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절차다.

헌재 심리 기간 중에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데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또,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dlc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