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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국무회의·수석 비서관회의 내용 보고 받았다”
특검, 정호성 녹음파일 확인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 구속기소·사진) 씨가 정호성(47, 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헌법상 최고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회의에서 나눌 핵심 의제와 박 대통령이 해야할 발언 등을 상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주요 국정 업무를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확인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는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 관련해 정 전 비서관과 최 씨의 통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 씨 등과 대화가 담긴 ‘정호성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녹취 자료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이 압수한 이 녹음파일에는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이 나눈 통화가 다수 녹음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개입이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특검보는 “아직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자료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혐의를 확정지을 순 없지만 ‘팩트’(사실)는 확인했고, 이를 평가하는 단계만 남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최 씨의 지시 내용이 실제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실행이 됐는지 등을 파악해 국정농단 여부를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 휴대전화 녹음파일에는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수석비서관회의 개회 시점, 박 대통령의 발언 방향 등을 지시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를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네 알겠습니다”고 답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최 씨가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과 비밀 등이 공유되는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보고받아 대통령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국정농단이 벌어진 것이라고 해석한다.

박 대통령은 최 씨와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탄핵 근거인 국정개입 혐의는 전면 부인해 왔다.

앞선 7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차은택(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최순실과 박 대통령은 동급”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최 씨와 박 대통령이 동급이라는 발언은 어마어마한 과장이고, 인격 모욕”이라며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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