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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부패·성추문·독직…이유도 제각각…지구촌 탄핵 역사, 오늘이 ‘하이라이트’
중남미 등 정치가 불안정한 나라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탄핵이 현실이 되고 있다. 20세기 들어 15명이 넘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탄핵으로, 혹은 ‘탄핵 절차 돌입→사임’으로 중도에 낙마하는 일이 벌어졌고, 탄핵 역사의 하이라이트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쓰게 됐다.

20세기 탄핵의 역사는 미국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닉슨 전 대통령은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그는 탄핵 심리가 시작되자 스스로 불명예 퇴진을 받아들이고 사임을 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 관련된 성추문에 대한 위증 혐의로 탄핵 위기까지 몰렸지만 탄핵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앞서 앤드류 존슨 전 대통령도 1868년 남북전쟁 후 자신의 남북화해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은 국방부 장관을 해임했다가 공화당의 탄핵안과 맞닥뜨렸지만, 상원이 결정하는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최근 사례로는 올해 실각한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의 예를 들어볼 수 있다. 호세프 전 대통령은 국영은행 자금을 재정적자 축소에 전용한 회계부정 혐의와 부패 의혹 등에 따라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직을 지켜내지 못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난이 탄핵 여론에 힘을 실어줬다.

브라질에서는 앞서 1992년에도 페르난도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에 대한 범죄와 부패 혐의에 대해 1994년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브라질을 포함해 중남미에서는 탄핵 사례를 여러 차례 찾아볼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대통령은 횡령 및 부정 축재 혐의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1995년 상원이 그에 대한 재판 회부를 결정하고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자 사임했다. 에콰도르의 압달라 부카람 전 대통령도 1997년 의회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내려놓았다. 쇼맨십을 활용한 유세에 힘입어 당선된 뒤 계속해서 콘서트, 앨범 제작 등에 나서자 의회가 그의 무능과 기행 등을 문제 삼아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도 2000년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사임했다. 그러나 페루 의회는 그에게 사실상 탄핵에 해당하는 파면 조치를 취했다.

파라과이에서는 빈자의 아버지로 불렸던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이 2012년 아순시온에서 벌어진 경찰과 빈농의 유혈 충돌에 따른 사상 사태로 탄핵 절차에 직면했다가 사퇴를 택했다. 앞서 2003년 루이스 곤살레스 마치 전 대통령도 독직 혐의로 탄핵 소추됐지만 표결에서 부결됐다.

부패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지도자들을 권좌에서 끌어 내렸다. 인도네시아의 압두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은 조달청 공금횡령 사건과 각종 부패 스캔들로 취임 2년 만에 2001년 만장일치로 탄핵안이 가결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필리핀의 조지프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축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00년 7월 상원이 탄핵 재판에 착수하자 이듬해 스스로 사임했다.

러시아에서는 1999년 5월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에 대해 하원에서 체첸 전쟁과 국방력 약화, 소연방 해체 등 5가지 탄핵안으로 표결이 실시됐으나 부결된 바 있고,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의 롤란다스 팍사스 전 대통령은 2004년 대선 기간 재정후원자였던 러시아 기업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헌법을 위반한 혐의로 탄핵당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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