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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수사 스타트] ‘슈퍼특검’ 후발대 파견검사까지 인선 완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10기) 특별검사팀이 ‘후발대’ 파견검사 10명의 인선까지 모두 마쳤다. 특검은 1톤 분량의 검찰 수사 기록검토를 마친뒤 업무 분장을 조율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로부터 추가 파견예정 검사 명단을 확정받았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들은 오늘 인사혁신처에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부임해 기록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고 했다. 



2차 파견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김태은(31기)·최재순(37기)·이지형(33기) 검사, 서울남부지검 조상원(32기) 검사, 인천지검 배문기(32기) 검사, 광주지검 이방현(33기) 검사, 울산지검 강백신(34기) 검사, 광주지검 김혜경(34기) 검사, 대구지검 호승진 (37기) 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 최순호(35기) 검사다.

특검은 지난 5일 수사팀장을 맡을 윤석열(57·23기) 대전고검 검사를 비롯해 부장검사 3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총 10명의 ‘선발대’를 구성했다.

9일 국회의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특검의 강제 대면조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방패로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해왔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수행’이라는 이유로 특검 조사를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서 자신의 탄핵사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특검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탄핵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이후 대책을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기소 전에라도 유의미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헌법재판소에 자료를 제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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