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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인재 키운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 전면 개선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한 해를 5학기로 쪼개 운영하는 다학기제가 실시된다. 그동안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졸업유예도 제도화한다. 이는 대학들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학사제도 개선과 규제완화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8일 학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대학 간, 학과 간, 전공 간의 칸막이를 없애 경직적인 3차산업형 학사제도를 바꾼다고 밝혔다. 



우선 다학기제와 유연학기제를 도입해 1년에 2∼4학기만 허용하던 것에서 5학기 이상,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미국식 쿼터학기제처럼 운영하거나, 1학년 1학기는 오리엔테이션 학기로, 4학년 4학기는 현장실습학기로 이용하는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별도의 학과(전공)를 만들지 않고 여러 학과가 함께 새롭게 전공을 만드는 ‘융합(공유)전공제’를 도입한다. 무리하게 학과를 통·폐합하지 않고도 새로운 전공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이다. 융합전공은 대학 내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 간에도 개설할 수 있어 지역 연합대학 모델이나 학점교류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인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수요가 있는 쪽으로 전공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프라임 사업과 추진 목표가 비슷하다”면서도 “다만 프라임 사업이 양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절을 했다면 융합전공제는 학교가 좀더 자율적으로 움직여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해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도 추진된다. 전공선택제에 따라 융합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원래 소속학과의 전공을 듣지 않아도 융합전공 이수기준을 충족하면 융합전공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다.

1학점당 15시간 이상 이수시간만 지키면 주말이나 야간, 학기에 상관없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수업하는 집중이수제도 도입된다.

또 교수가 학생을 찾아가 강의하는 이동 수업도 허용된다. 교육부의 승인만 있으면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에 한국체육대학 교수가 찾아가 학생선수들을 가르치는 것 등이다.

기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졸업유예제는 정식으로 법제화된다. 취업난 등으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이 2011년 8270명에서 올해 1만 7744명으로 급증한 현실을 반영했다. 졸업유예하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비용은 학칙으로 정한다.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외국 대학에서 도입해 운영할 경우 해당 과정을 들은 외국 학생에게 국내 대학 학위를 주는 ‘프랜차이즈’ 제도가 도입된다.국내 대학교수가 방학 등 일정 기간 외국 대학을 방문해 수업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 대학 학위 취득을 원하는 개발도상국 학생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석사과정 수업연한을 단축, 대학원생이 석사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1년에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고 각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개선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별 학칙개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현장 적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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