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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탄핵 가결돼도 “‘군 통수권’ 공백 없다”
[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오는 9일 국회 표결될 예정인 가운데 군 당국은 표결 결과에 상관 없이 대북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탄핵표결 결과에 따른 준비 상황’을 묻자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9일 외부 일정 없이 집무실에서 탄핵표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문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군 당국도 내부적으로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대비해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가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군통수권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에게 넘어간다.

군 통수권은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대통령의 권한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황 총리에게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공백은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북한군 동향을 비롯한 모든 국방·안보 관련 보고도 황 총리에게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지금은 사안의 특성에 따라 대북 정보사항 등은 총리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탄핵안이 가결되면 모든 보고가 권한대행인 총리에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당장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이나 대북 방어준비태세는 ’데프콘‘이 상향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고 대북 경계태세 강화가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북한군의 동향에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 없다면 워치콘이나 데프콘이 상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당시에도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방부 장관 주재로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기무사령관 등 지휘관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가 소집돼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했고, 합참은 전군에 대북 감시.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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