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새누리 ‘1호 당원’ 朴대통령, 탄핵땐 당적은?
윤리위, 지난달 징계심사 착수
경고이상 처분땐 박탈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9일 이뤄지는 가운데 박 대통령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졌다. 9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리위의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오는 12일 2차 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이진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은 7일 본지 통화에서 “(징계 여부에 탄핵 결과가) 감안될 소지가 있다. 당에 대한 엄청난 타격을 입힌 게 아니냐고 주장할 위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주류가 주도하는 비상시국회의가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자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박 대통령의 묵묵부답도 징계 수준을 좌우한다.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 소명 요구서를 발송했음에도 7일 저녁까지 청와대는 구두나 서면으로 변론을 밝히지 않았다. 오는 10일까지 시한이 남아있지만, 4차 담화도 생략한 박 대통령이 윤리위에 소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소명 기회를 걷어차면 “검찰 공소장만 있을 뿐 박 대통령의 변론은 없었다”며 징계를 반대한 친박계 주장이 머쓱해진다.

새누리당 당규는 당원의 징계 사유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ㆍ당규를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적 절차보다는 윤리적 문제, 당에 대한 책임, 당에 미친 손실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징계 수준이다.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의 4단계로 나뉜다. 당원권 정지는 1개월에서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해지고,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경고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의 당적이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최고위 의결로 윤리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지만, 가장 강한 징계인 제명 조치 외에는 윤리위 결정이 바로 효력을 갖는다는 게 당 사무처의 해석이다.

박 대통령의 당적이 정리될 경우 분당과 집단 탈당까지 시사한 친박ㆍ비박 간 계파 다툼에도 적지 않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박계가 ‘친박 핵심’의 축출을 주장하지만 ‘맹주’ 박 대통령이 당원 1호라는 점이 친박계의 힘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정현 대표가 최근 본회의장 등지에서 윤리위원회 규정이 담긴 당헌ㆍ당규 문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장면이 목격돼, 21일 사퇴를 예고한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막을 공산이 크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