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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민주당 의원 전원 사퇴 결의서 제출…부결되면 국회해산 수순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탄핵이 부결되면 전원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결의서를 제출했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체 121명)만 사퇴해도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한다. 이에 따라 탄핵 부결로 민주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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