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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 뚫렸다… 66억원 상당 금괴 143㎏ 밀수입 국제조직 적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정기 화물 여객선(화객선)을 이용해 시가 66억원 상당의 금괴 150㎏가량을 밀수입한 국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화객선 선원과 부두 근로자를 범행에 가담시켜 인천항 보안시스템의 허점을 노렸다.

인천지검 외사부(김종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혐의 등으로 국제 금괴 밀수조직의 국내 총책 A(56)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발혔다.

또 중국 현지 총책인 중국인 B(41) 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 6명은 지난 2014년 4월 4일부터 지난해 4월 6일까지 중국 웨이하이(威海)항에서 B 씨가 건넨 1㎏짜리 금괴 143개(시가 66억6000만원)를 18차례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한국에 있는 A 씨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금괴 밀수를 주도했다.

조사결과, B 씨의 지시를 받은 A 씨는 화객선 선원 C(49) 씨와 인천항에서 선박 정비 일을 하는 근로자 D(67) 씨를 포섭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C 씨가 1㎏짜리 금괴 40여개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특수제작 조끼를 중국에서 B 씨로부터 받아 화객선을 타고 인천항에 들어오면 D 씨가 다시 넘겨받아 이를 또 다른 2명을 거쳐 A 씨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화객선 선원이나 부두 근로자의 경우 게이트를 통과할 때 경고음이 울리더라도 대부분 정밀 검색을 받지 않으며 항만 내에서 차량으로 이동할 때에도 트렁크 정도만 확인하는 인천항 보안시스템의 허점을 노렸다.

B 씨는 수시로 중국과 한국을 오가다가 2015년 5월께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항의 보안상 취약점과 관련한 정보를 인천세관, 인천항보안공사 등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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