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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정국’ 틈탄 테마주 막는다…관계기관 합동대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탄핵 정국’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테마주에 대해 관계 당국이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는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테마주 등 이상 급등 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열고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이들 기관은 이상 급등하는 테마주를 차단하고자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으로 관계기관 시장 안정화 협의 공동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이용해 테마성 키워드를 분석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이버 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사실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는 ‘사이버 경보(Alert)’ 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사이버 경보시스템 발동 즉시 해당 기업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ㆍ공표할 방침이다.

집중관리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 급등배경과 주요 관여계좌의 매매특징, 조회공시요구 사실 등 상세한 내용을 함께 발표한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시장경보제도 발동요건을 완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이유 없이 가격급등현상이 지속되면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집중관리대상 종목에 대해 허수 호가, 통정ㆍ가장성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 소유주에는 예방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예방조치요구는 이상 매매 주문 계좌 소유주에 단계별로 주의를 주고 필요하면 수탁 자체를 거부하는 제도다.

통상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집중관리 대상 테마주에 대해서는 예방조치요구 단계를 대폭 줄여 불건전 주문이 중단되지 않으면 바로 수탁을 거부해 주식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만들 방침이다.

집중관리 후에도 주가 이상 급등세가 이어질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공동조사에 돌입한다.

또 풍문을 확대 재생산하거나 이상 매수호가 반복 제출로 단기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장중 상한가 대량 매수주문으로 상한가 형성ㆍ유지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합동세미나는 정치테마주를 비롯한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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