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60만원 빌렸는데 500만원 갚아라?…서민 울린 불법대부업체
-최고 연 3400% 살인적인 이자율 적용 ‘폭리’도

-서울시, 불법 대부업 수사…28개소ㆍ43명 입건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대부중개업체인 대출업체를 통해 전화로 상담을 하고 대출을 받았다. A 씨의 사무실 인근을 방문한 대부업체 직원에게 차용증, 등본, 초본, 신분증 사본을 제출했다. A 씨는 6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원을 떼고 실제 받은 돈은 40만원에 불과했다. 이자는 1주일 단위로 23만원.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A 씨는 재대출을 하게 됐고 그에 따른 이자는 더 불어날 수 밖에 없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로 인해 갚게 된 돈은 총 500만원. A 씨는 밤늦게까지 제과점, 커피전문점 알바로 받은 돈은 만져보지도 모두 대출업자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피해자 A씨는 계속되는 사채업자의 추심에 눈길도 마주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으며 한순간 사채를 이용한 것에 대해 후회로 눈물을 글썽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11월 대부업수사 전담팀을 구성, 1년간 기획수사에 착수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의 총 대출건수는 8200여 건이었고 대출규모는 106여 억원에 달했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ㆍ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가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이자율 연 27.9% 이하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서민들에 불법대부업 노출 1순위인 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대부광고전단지 배포 실태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다량으로 배포되는 지역을 권역별로 분류한 후, 수사관이 광고 전단지에 기재된 대부업자에게 직접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기획ㆍ수사를 벌였다.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자들로서 연남동, 충무로, 방배동, 주변 상가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명함전단지를 무작위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불법 광고행위를 하고, 고금리 수취 등 불법 영업을 했다.

주로 피해자는 영세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로 100~200만원정도 일수를 사용하고 30~40일 동안 1일 3~6만원 갚는 조건(연 336%)으로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

모 자치구에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카드대출, 카드대납 등의 광고를 하면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카드깡 업자도 적발됐다. 온라인상에 카드대출 등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를 한 업체에 수사관이 전화를 하여 고금리 대부행위를 적발한 사건으로 사무실 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해 거래내역과 범죄수법 등을 확인됐다. 피해건수는 1600여건 30억원 상당이나 됐다.

최근 인기 포털사이트나 대출중개사이트 등에 업체 등록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상 2000% 이상 고금리 이자수취와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업자도 적발됐다. 피해자는 35명이었고 피해액은 9300만원에 달했다.
평소 친분을 이용해 시장상인을 상대로 금전을 빌리도록 차용인을 모집해 돈을 빌려주고,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악덕 추심을 일삼는 등 대출모집인을 별도로 두고 조직적으로 불법 대출을 해준 무등록 대부업자를 적발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