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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통진당 해산,이틀전 알았다“…헌재 재판 결과까지 미리 알아
[헤럴드경제]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한겨레신문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족의 동의를 받아 확보한 비망록(업무수첩) 전문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비망록에 따르면 2014년 12월17일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뜻하는 ‘長’(장)이란 글자 아래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고 적혀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선고 기일을 공개했고, 이틀 뒤인 12월19일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특히 김 전 수석의 당시 메모에는 정당 해산 결정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의견 조율중(今日·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둘러싼 이견이 있고, 박 헌재소장이 이를 최종 조율하고 있으며, 조정이 끝나면 19일이나 22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진당 사건 ‘연내 선고 방침’에 이어 재판 결과까지 청와대에 미리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박한철 헌재소장 체제의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과 삼권분립 침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재소장을 비롯하여 9명의 재판관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외부와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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