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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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44ㆍ여) 씨 집에 찾아갔다. A 씨는 현관문에 설치된 우유 투입구에 스마트폰을 쥔 손을 집어넣었고, 이를 목격한 B 씨는 우유 투입구 안으로 들어온 A 씨의 손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같은 일을 하다 알게 된 사이로, 20년가량 친분을 맺었으나 돈 문제로 최근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때문에 돈을 잃은 B 씨는 A 씨를 피해 이사를 갔고, A 씨는 수소문 끝에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재판에서 “B씨 집 안에 넣어뒀던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과 결과, A 씨가 B 씨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 등에 비춰 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이 때문에 신체 일부가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거주자 허락 없이 공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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