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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인권위 “표창원은 무죄…새누리, 국민을 고소한 꼴”
[헤럴드경제]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현근택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탄핵 찬반의원 명단을 공개한 표창원 의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또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새누리당 고소는) 표창원 의원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결국, 이번 고소는 머슴이 주인에게 명령을 받지 않겠다고 대드는 꼴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일 탄핵 찬반의원을 구분한 뒤 명단을 온라인으로 공개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현 변호사는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문제 삼는 것이지만, 표 의원이 (공개) 한 것이 아니다”면서 “표 의원과 공모했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이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사전에 공모했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막연한 추측에 의한 고소는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근택 변호사는 “(표창원 의원이 탄핵 찬반 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해야 성립한다.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분명한다”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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