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유라 특혜의혹]‘이대생’이었던 정유라, 최종학력 ‘중졸’ 됐다
-서울시교육청, 청담고ㆍ선화예술학교 감사결과 발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관리ㆍ성적 특혜”

-최순실 모녀, 정씨에 특혜 준 교원 등 12명 무더기 ‘수사의뢰’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학취소에 이어 고교 졸업까지 취소되면서 최종학력이 ‘중졸’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졸업한 중고교 특정감사를 통해 정씨의 청담고 졸업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최씨 모녀를 포함해 특혜 의혹 관련자 12명 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씨의 출신 학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특정감사 결과 정씨에 대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특혜를 발견했다며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수정하며,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수상 내역도 삭제하는 등 ‘교육농단’ 정정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정씨의 청담고 재학 시절 성적과 출결에 관한 특혜 의혹이 짙어지자 지난 10월31일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씨는 고교 3학년 재학 중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공결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간의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이에따라 정씨는 3학년 재학 기간 동안 최소한 105일 무단결석한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는 최소한 105일 이상 무단결석해 수업일수 193일의 2/3(129일)를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졸업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서 10명의 변호사 가운데 7명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졸업취소 조치를 내린 배경을 밝혔다. 이어 “나머지 3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들을 종합해 다시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16일 중간 결과 발표 당시 “졸업 취소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가능하다. 다만 전례가 없던 만큼 법률 자문을 충분히 거쳐 결론내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선화예술학교 졸업 취소 여부에 대해선 “수업일수 부족 등 졸업을 취소할 만한 특혜의혹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정씨에 학사관리, 출결관리, 성적 처리와 수상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청담고 교원 7명, 선화예술학교 3명 등 총 12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유라씨는 이화여대 퇴학 및 입학취소 처분에 이어 고등학교 졸업마저 취소되면서 최종학력이 ‘중졸’이 됐다.

앞서 교육부는 이화여대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측에 정씨의 입학 취소를 요청했으며 이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도 2일 정씨의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 정씨의 퇴학과 입학 취소를 학교 측에 요청했다.

한편 감사관실은 특정감사 결과 드러난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사 관리와 성적관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특기학교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체육특기자 배정 요청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이 1로 엄격히 제한하며,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나 대한체육회 등 공식적인 기관의 것만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anju101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