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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도로 한가운데 車…“사고 피하려고” 300m 음주운전 ‘무죄’
대리기사 고가도로 한가운데 車 놔두고 떠나

법원 “사고 위험 피하려는 ‘긴급피난’에 해당”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세우고 사라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300m를 직접 운전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를 사고 위험을 피하려는 ‘긴급피난’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정욱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모(58)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밤 임모(58) 씨는 술을 마시고 서울 구로구의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당시 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2%였다.

하지만 술에 취해 다소 거친 말을 하는 임 씨에게 불만을 품은 기사는 오후 9시30분께 임 씨가 잠이 들자 왕복 4차로인 개봉고가차도 내리막길에 차를 세운 뒤 떠나버렸다. 잠에서 깬 임 씨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대리기사는 보이지 않았다. 다른 차량은 임 씨의 차를 피해 달리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대리기사를 다시 부르기 어렵다고 생각한 임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이어 300m를 운전해 고가도로를 내려왔다. 위험한 도로를 벗어났지만 만취한 임 씨는 제대로 주차하지 못하고 2차로에 차를 세워둔 채 2㎞를 걸어서 귀가했다.

이후 차로에 방치된 차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임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애초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대리기사까지 불렀던 임 씨는 억울한 생각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 씨의 운전은 대리기사로부터 초래된 위급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차량이 내리막길 한가운데 있어 상당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사고 위험이 있었다”며 “임씨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서는 단시간 내에 사고 위험을 없애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에서 깨어난 임 씨가 방향 전환 없이 그대로 고가도로를 내려오기만 했고 차를 세우고 집으로 걸어갔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임 씨의 운전은 형법에 따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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