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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잣대로 정부 업무추진비도 ‘싹둑’…5%선 감액…주무부처 권익위는 2억3천만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내년도 정부부처 업무 추진 및 홍보 관련 예산이 된서리를 맞았다. 예산 절감 차원과 홍보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5% 정도 삭감된 것이다.

예산안을 심사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를 5%정도 감액하거나 자체 절감해 집행하도록 했다”면서 “아울러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부부처 홍보비 예산도 5% 수준 감액했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DB]

지난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정부부처의 식사, 선물, 각종 홍보에 드는 비용 집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 편성하거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잘라낸 것이다.

우선 청와대의 경우 업무추진비 46억4800만원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4억원이 국회 운영위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뿐 아니라 최순실 사태의 여파로 ‘대통령 판공비’로 불리는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올해 146억9200만원에서 15%(22억500만원)이 삭감됐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총 업무추진비 42억9000만원의 10%(3억8000만원)를 감액키로 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포함한 각 분야 사업에서 추진비를 일정액씩 줄이도록 했다.

이어 환경부는 상임위 단계에서 ‘기관운영 기본경비’ 36억2700만원 중 1300만원을 법 시행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감액했다.

이밖에 국회는 세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함으로써 10억원의 감액 효과를 거뒀으며, 정부부처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도 자발적으로 보수를 동결토록 했다.

반면, 김영란법 시행의 주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운영 예산’(1억8천800만원), ‘청탁금지법 보조인력 인건비’(2400만원),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사례 연구’(1900만원) 등 2억3100만원이 늘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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