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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3ㆍ인천 계양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송 의원은 지난 4ㆍ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또 송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A(50) 씨에게 벌금 150만원, 다른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들이 명함을 돌린 행위를 인정했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명함을 뿌리는 행위 자체는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은 4ㆍ13 총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올해 3월3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지에서 자신의 명함 605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60조 3항은 예비후보자의 경우에 명함(가로 9㎝ㆍ세로 5㎝)을 돌릴 수 있지만, 지하철 역사 내부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지에서의 명함 배포 및 지지 호소는 할 수 없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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