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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박용진 의원 전 회계책임자에 벌금 50만원
-후보지지 요청하는 문자 1800여건 보낸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법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의 전 획책임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재희)는 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의원의 전 회계책임자 서모(35)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사진=123rf]

재판부는 “선거 관련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는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목적을 두지 않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자 메시지 내용이 선거 운동과 관련됐고, 서 씨가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가 아니면서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을 볼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로 회계처리를 누락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신고하지 않은 발송 비용이 전체 선거 경비에 비춰볼 때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박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800여건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발송 비용 7만7000원을 회계처리에서 누락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한 번에 20명 이상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5회로 제한된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고발이 들어왔었지만, 서 씨가 박 의원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해 박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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