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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례 김성태, ‘융합혁신경제’ 활성화 위한 제3차 빅데이터 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소트프웨어(SW)ㆍ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합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고, 관련 기업의 사업 확장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사진=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 국민공감전략위원장ㆍ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은 오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에서 ‘ICBMS(IoT-Cloud-Bigdata-Mobile-Security)’ 기반 융합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세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빅데이터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입법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김성태 의원이 20대 국회 등원 첫날 가졌던 ‘소프트웨어 기업 현장 간담회’와 지난 6월 ‘IOT 기업 현장 간담회’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되는 현장 행보다. 김 의원은 “엄중한 시국에 국가 시스템 붕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대비해 신산업의 활로를 터주고, 새로운 융합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낼 수 있도록 본연의 기능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나서서 불필요한 규제정비와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지난해 2623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타 산업과의 융합확산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정법 추진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얼마 전 범정부 차원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바 있으나 입법 개선 없이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별도의 빅데이터 제정법 역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처리에 관해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획기적으로 빅데이터 개인정보처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개정하기 위해 (가칭)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대안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된 것처럼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EU의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과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미 빅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익명화 또는 가명화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경우 이용자 보호와 함께 산업적 활용도 매우 중요한 만큼 균형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현장 간담회 이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로 입법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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