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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부담 세종이 가장 낮고, 경북이 가장 높아
-10월 전월세전환율 전국 6.6%…서울 3개월 연속 하락, 5.7%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전환율 하락 예상, 월세부담 감소 전망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의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을 포함한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이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월세 전환물량과 준전세(반전세) 계약이 늘어난 탓이다.

2일 한국감정원이 10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서울은 5.7%로 전월 보다 0.1%포인트 내리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국은 6.6%로 전달과 동일했다. 이는 전년 동월 보단 0.5%포인트, 전년 말 보다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비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월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그 반대다. 이 수치는 연간 임대료를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수도권이 한달새 6.2%에서 10월 6.1%로, 지방이 7.8%에서 7.7%로 떨어졌다.

전국에서 세종이 5.4%로 가장 낮다. 경북이 9.6%로 가장 높다.

전남은 7.9%에서 8.2%로, 울산은 7.3%에서 7.5%로 전달 보다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가 4.8%, 연립다세대가 6.8%, 단독주택이 8.3% 등으로 모두 전달과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했다.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서울이 4.3%로 가장 낮고, 전남이 7.9%로 가장 높다.

전남과 강원이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씩 올랐다. 세종은 0.3%포인트 내린 4.7%다.



아파트만 보면 250개 시군구 가운데 경기 포천이 8.5%로 가장 높고, 서울 송파구와 경기 과천이 3.8%로 가장 낮다.

경기 성남 분당, 서울 동작, 서울 양천이 모두 4.0%로 두번째로 낮다. 전남 목포(8.2%), 전남 광양(7.6%), 경기 안성(7.0%), 강원 원주(6.9%) 순으로 높았다.

아파트 규모별로 소평이 5.3%, 중소형이 4.4%로 소형이 더 높다. 특히 지방의 소형은 6.3%로 지역별, 규모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은 제주가 5.3%로 가장 낮고, 세종이 10.3%로 가장 높다.

단독주택만 보면 서울이 7.0%로 가장 낮고, 경북이 11.6%로 가장 높다.

한편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산정방식은 ‘기준금리의 4배(5.0%)’에서 ‘기준금리+3.5%(4.75%)’로 변경됐다. 감정원은 “0.25%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향후 전월세 전환율 하락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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