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물피도주) 혐의로 강 씨를 입건해 조사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이날 오전 2시48분께 숙소인 강남구 삼성동 G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강 씨는 그대로 숙소 안으로 들어가버렸고, 동승했던 지인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경찰서로 임의동행됐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운전자가 A 씨가 아니라 강 씨였다는 사실을 파악, 강 씨를 불러 이날 오전 5시30분께부터 1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4%였다.
강씨는 음주 운전 혐의를 시인했으며, “인근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로 향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강 씨를 추가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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