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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미르재단 막자” 與 김종석, ‘기부 강요 금지법’ 발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기업의 출연금이 새로운 ‘정경유착’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제2, 제3의 미르ㆍK 스포츠 재단 출연을 막기 위한 ‘기부 강요 금지법’이 발의됐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지위를 이용해 기업과 개인 등에게 부당한 기부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결코 강제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최근 공직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기업에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등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정경유착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기업에 수백~수천억원대의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해 설립된 미르ㆍK 스포츠 재단이 사실상 계기가 된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기존 법규에서는 ‘기부금품 모집자’ 등이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공직자 등이 기업에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부금품 외에 출연금 등을 강요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기업과 개인 등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기부금품 및 법인이 내는 금품 등을 낼 것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기부 강요 금지법 발의에는 김무성ㆍ강석호ㆍ김학용ㆍ안상수ㆍ정양석ㆍ김승희ㆍ박성중ㆍ윤한홍ㆍ정태옥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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