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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분기 수도권에서 1만9000가구 전매제한 풀린다
- 강남4구 ‘디에이치아너힐즈’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도 포함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내년 1분기 수도권에서 전매제한이 풀리는 분양물량이 2만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ㆍ3 대책’으로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이전에 공급해 전매가 자유로운 물량이 시장에서 얼마나 소화될 지 관심을 모은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여전히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지 또는 금리인상ㆍ대출규제 우려로 수요자의 관망심리가 여전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내년 1월~3월 수도권에서 전매 제한 해제 가구는 총 35곳, 1만9337가구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단지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이 흘렀다.

월별로는 1월에 가장 많은 14곳, 8362가구가 나온다. 2월은 6곳, 4672가구이며, 3월은 15곳, 6303가구가 풀린다.

지역별로는 ▷서울 10곳, 2502가구 ▷경기 22곳, 1만3740가구 ▷인천 3곳, 3095가구 등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규제 시행 등으로 분양권 전매시장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여 웃돈(프리미엄)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수요에 밀려 낙첨됐던 실수요자나 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종전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매입할 수 있다”고 장점을 들었다.

권 팀장은 또 “미분양 단지들도 있는 만큼 입지는 물론 동, 층, 향 등을 따져보고 장점을 갖추지 않았다면 굳이 매입할 이유는 없으며, 준공 후까지 투자를 생각해 선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전매제한 해제 물량 단지를 보면 서울에선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일반분양 69가구가 3월에 나온다. 분양가액이 9억원을 초과,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해 자금여력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단지다.

강동구 명일동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의 일반분양 268가구는 2월부터 전매 가능하다.

‘11ㆍ3 부동산대책’ 이후 강동구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전매가 소유권등기 이전까지 불가능하다.

동작구 흑석동 ‘흑석뉴타운 아크로리버하임’의 405가구는 1월에 나온다.

경기도에선 안양시 호계동 ‘평촌 더샵아이파크’(335가구)가 2월에, 용인시 성복동 ‘성복역 KCC스위첸’(188가구)가 1월에 전매제한이 풀린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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