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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ㆍ3 대책 이후 ②] 서울 11월 아파트 매매 ‘주춤’ 분양권 ‘급감’
-매매는 7개월 연속 1만건 상회…전년동월 보다 12% 증가

-전달대비 분양권 31%↓, 입주권 12%↓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7개월 연속 1만건을 넘었다. 역대 11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으로는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달 전에 비해선 15% 가량 감소해 ‘11ㆍ3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수요가 움츠러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분양권 거래량은 대폭, 입주권 거래량은 소폭 감소했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부동산 실거래건수를 보면, 11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1036건으로, 지난 5월 이후 7개월째 1만건을 웃돌았다. 11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으로는 2007년 이후 최대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9% 늘었지만, 전월 대비 15.3% 줄었다.



올들어 아파트 매매는 2월 부터 매달 상승 행진을 하다 9월에 일시적으로 꺾였으며, 10월(1만3027건)에는 다시 늘어 연중 최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뤄진다. 부동산정보광장 실거래 건수는 실제 거래 시점으로부터 3주 가량 후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로 미뤄 11월 거래량은 10월 가을 성수기의 물량이 반영된 결과로, 실제 ‘11ㆍ3 부동산 대책’의 규제 영향은 12월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분양권은 금액이 작아 쉽게 사고 팔 수 있어, 통계치와 시장 흐름이 비슷한 시차로 움직이는 것으로 본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분양권은 이달 들어 크게 줄었다. 11월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430건으로, 전년 동월(394건) 보다 9% 늘었지만 전월(604건) 보다 31% 급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그동안 청약시장이 과열돼 올해 분양권 거래량이 예년보다 기이하게 많았던 것으로 11ㆍ3 대책을 전후해 청약수요자가 실수요자로 재편되면서 다시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봤다.

11ㆍ3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에서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의 분양권 전매는 준공시까지 불가능하며, ‘5년 내 당첨자가 속한 세대’ ‘2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은 1순위 청약에서 제외됐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지위인 입주권 거래량 감소는 소폭에 그쳤다. 11월 입주권 거래량은 315건으로, 전년 동월(258건) 보다 22% 많지만, 전월(341건) 보단 12% 줄었다.



입주권은 ‘11ㆍ3 대책’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더해 입주권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므로 매입금액과 취득세 등 분양권 보다 초기 투자금액이 크다. 되파는 데 드는 비용 역시 커서 분양권 보다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에선 12월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미국 금리인상 등 악재가 겹쳐 아파트의 매매, 분양권, 입주권 등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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