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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교수’ 첫 행정처분…한양대, “김종 前 차관 직위해제”
-학교측, ‘자동 복직’ 관례 적용에 부담 느낀 듯

-사표 수리 없어…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징계위원회 개최




[헤럴드경제=신동윤ㆍ구민정 기자]한양대학교가 김종(55ㆍ구속<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비선실세’ 최순실(60ㆍ여ㆍ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대학 교수들 가운데 처음으로 소속 학교측으로부터 강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다.

한양대 관계자는 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전 차관이 휴직 사유가 사라진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지만 복직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며 “정해진 학칙에 따라 당연히 직위 해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37ㆍ구속) 씨와 함께 김재열(48)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로서 지난 2013년 10월 문체부 제2차관에 임명되며 학교 측에 휴직계를 낸 상태였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최 씨의 문화체육계 장악의 시작점으로 본인이 지목되자 지난 10월 30일 문체부 측에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학교측은 “11월 30일까지 복직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복직이 된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헤럴드경제 11월 22일자 기사 참조>.

김 전 차관의 경우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연루, 구속까지 된 상황에 한양내 내부에서도 복직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직위해제’ 상태로 김 전 차관의 교수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사표를 내더라도 학교 측에선 유력한 징계 대상인 만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으나 공금에 손댄 범죄가 아닌 이상 연금에는 큰 영향이 없다. 파면을 당하면 연금도 깎이고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못한다.

한편, 국정농단 연루자 가운데 홍익대 교수인 김종덕(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숙명여대 교수인 김상률(56)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경우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 복직해 강의를 진행 중이어서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안종범(57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자신이 경제학과 교수로 몸담았던 성균관대에 일찌감치 사직서를 제출, 수리까지 완료됐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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