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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평일 광화문 집회ㆍ행진 허용…오후 10시30분까지 제한
[헤럴드경제]평일인 30일 저녁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및 행진을 법원이 모든 경로에 걸쳐 허용했다. 다만 법원은 집회 시간을 오후 10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이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집회 경로를 제한한 서울 종로경찰서의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등을 고려하면 집회ㆍ시위가 전면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고한 대로 집회 및 행진이 이뤄지면 시민들의 통행권과 교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시간을 일부 제한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자정 전까지 2개 경로로 각각 2만명씩 총 4만명이 행진을 벌인 뒤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집회ㆍ행진 신고를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참가자가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 교차로, 경복궁역 교차로, 자하문로를 지난다는 계획이다.

이어 행진 대열을 둘로 나눠 2만명은 새마을금고 광화문 본점으로, 나머지 2만명은 푸르메 재활센터 앞으로 이동해 각각 마무리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교통 소통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등 이유로 경복궁역 교차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일부 금지 통고를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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