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K스포츠재단이 특정인의 사익추구로 돈을 썼느냐’는 질문에 “내부 감사 결과 몇몇 사건에서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문체부는 (재단의) 잔여 재산 동결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잔여 재산의 처분 방식에 대해 “재단 설립 자체가 범죄 행위에 관련됐다는 판단이 나오면 사법 판단에 의할 것이라 생각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법상 재단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시킬 방법이 있다”면서 “그럴 때 잔여 재산은 유사 목적 재단에 잔존하거나 국고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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